이 문서는 1868년(고종 5) 고종이 申應朝를 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가선대부는 종2품의 품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첫 행에 임금의 명령에 의한 문서임을 알리는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가선대부는 종2품의 품계이고, 사헌부대사헌은 조선시대 관리들을 감찰하던 일을 맡아보던 사헌부의 수장으로 종2품의 관직이다. 마지막 행에는 '同治七年 閏四月 日'로 발급일자를 기재했는데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연도와 월 사이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신응조의 임명관련 문서를 보면 1년 전인 1867년 8월 11일 똑같은 품계와 관직인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으로 임명받은 고신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의 뒷면 좌측하단에는 '吏吏吳命煥'이 적혀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로 오명환이 이 문서의 작성자임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