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고종 4) 고종이 申應朝를 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으로 임명한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는데, 가선대부는 종2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문서형식은 경국대전 예전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의 처음에 '敎旨'를 기재하였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썼다. 가선대부는 종2품의 품계이고, 사헌부대사헌은 조선시대 언론 활동・풍속 교정・백관에 대한 규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던 관청인 사헌부의 종2품 관직이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했다. 문서의 발급일은 '同治六年 八月 十一日'이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吏曹政色書吏를 말하는데 '이리' 라고도 하였다. 이리가 문관의 고신을 작성했다면 무관의 고신은 兵曹政色書吏가 담당했으며, 한 집안의 문서를 담당해주는 경우 단골, 단골서리, 단골리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했다. 신응조의 임명관련 문서는 65건으로 이 가운데 20건의 문서에서 오명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이로보아 오명환은 신응조 집안의 단골리로 추정할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기록된 신응조는 갑자(1804)생으로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며 부친은 敦寧都正을 지낸 申常顯이다.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년의 관직생활을 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