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46년(헌종 12) 6월 23일에 헌종이 申應朝를 通訓大夫 行漢城府主簿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東班 文官에게 주던 품계로 정3품의 下階로서 堂下官의 최상이고, 한성부주부는 수도를 관할하는 관청인 한성부의 종6품 郞官이다. 신응조의 품계보다 수여받은 관직이 낮으므로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의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고신은 신응조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에 해당된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가 명시되어 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통훈대부 행한성부주부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발급일은 '道光二十六年 六月 二十三日'로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1804~1899)의 자는 幼安, 호는 桂田・苟菴이며 洪直弼의 문인이다. 신응조는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관찰사, 예조판서, 판부사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