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년(고종 10) 고종이 申應朝를 兼知義禁府事로 임명한 고신이다.
지의금부사는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推鞫하는 일을 관장하던 의금부의 정2품 관직이다. 신응조 임명관련 문서를 보면 같은 해 4월인 1873년 4월 資憲大夫 行龍驤衛大護軍으로 임명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응조는 위의 관직을 임명받고 지의금부사를 겸직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서를 보면 첫 머리에 '敎旨'를 명시했고, 다음 행에 신응조를 겸지의금부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마지막 행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적었는데 발급일은 '同治十二年 閏六月 日'로 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윤6월 17일 기사를 보면 신응조를 知義禁으로 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서의 발급일은 6월 17일인 것으로 알 수 있다. 施命之寶는 연호와 연도 사이에 찍었다.
문서의 뒷면 하단에는 '吏吏吳命煥'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吏吏는 고신을 작성하는 이조의 서리를 뜻하며, 그 중에서도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吏曹政色書吏를 가리킨다. 이리가 문관의 고신을 작성했다면 무관의 고신은 兵曹政色書吏가 담당했는데, 이들은 병리 혹은 병정리라 불리었다.
현전하는 신응조 고신 65건 중 문서의 뒷면에 작성자가 기재된 경우는 32건이고, 이 중 오상묵이 기재된 것은 12건, 吳命煥이 기재된 것은 20건이다. 모두 吳氏 성을 가진 이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신응조 집안의 임명 문서의 단골리는 오씨 성을 가진 자임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는 1804년 생으로 자는 幼安이고, 호는 桂田・苟菴이다. 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하여 70여 년의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1899년에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