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 신응조(申應朝)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62.1111-20180501.20170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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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신응조(申應朝)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同治元年(1862)
· 형태사항 54.4 X 74.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 현소장처 춘천 평산신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62년(철종 13) 11월에 철종신응조(申應朝)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고신이다.
절충장군정3품의 상계(上階)로 당상관의 말미이며, 용양위부호군은 조선시대 군사 조직인 오위(五衛) 중의 하나인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명시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은 동치(同治) 원년(元年) 11월이고 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1862년(철종 13) 11월에 철종申應朝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에는 교지, 교첩, 추증교지, 백패, 홍패 등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지는 4품 이상의 관직을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신응조의 품계로 보아 4품 이상 고신식에 해당하며 문서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다.
먼저 문서의 첫 머리에 '敎旨'라고 기재하여 왕의 명령으로 내린 문서임을 밝히고, 다음 행에 신응조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신응조가 임명받은 절충장군정3품 당상관으로 무관에게 주는 품계 중 가장 높은 품계이며, 용양위부호군은 五衛 중 좌위인 용양위의 부호군을 말하는 것으로 종4품의 관직이다. 제수받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다시 행을 바꾸어 문서의 발급일인 '同治元年 十一月 日'을 기재하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평산신씨대동보(1989)에 따르면 신응조의 자는 幼安, 호는 桂田・苟菴이다. 신응조1828년(순조 28) 乙酉式年文科初試에 합격했고,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며 후에 좌의정에 올라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에 들어갔다. 가족은 처 坡平尹氏와 아들 申幾善이 있다. 부친은 敦寧都正 申常顯이며, 조부는 幼學 申㦉, 증조부는 通德郞 申景翰, 외조부는 監役官 閔景爀이다.
참고문헌
柳池榮,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古文書硏究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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