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 6월 24일 李時璜이 高彦相에게 작성해 준 手記이다.
수기는 貸借・寄託・賣買・約束 등을 할 때 주고받는 증서로서, 다짐의 성격을 갖는다. 수기에는 연호를 쓰지 않고, 干支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시황이 고생원에게 써준 수기는 매매명문의 약식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수기는 매매명문의 기재요소인 매매사유와 매매대상, 매매가는 기재하였지만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시황은 긴히 쓸 곳이 있어 고생원에게 돈 10냥의 빚을 낸다고 하였다. 이 돈을 매달 5부 씩 돌아오는 8월 초순까지 갚기로 하여 이 수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해당 문서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 다른 참여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시황의 착명을 적었으며, 착명 위에 도장을 찍었다.
문서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고생원이라 적고 있다. 사마방목을 보면 해당기간에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인 高彦相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 문서는 양양 제주고씨 가문의 가전문서로 이 가문에는 고생원의 노비 정축이 거래한 토지매매명문이 함께 전하는데 해당문서에 연도가 기재되어 있어 본 문서의 갑인년이 1854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준호, 고문서의 서명과 인장, 박이정, 2016
전경목, 조선과 명·청시기의 토지 매매문서 비교연구, 지식산업사, 2015
한석수, 사대부 간찰의 형식과 투어 연구, 국학연구 제17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
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