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3년 江陵大都護府에서 新里面 橋項里에 거주하는 幼學 金演八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김연팔은 1826년(병술)생으로 당시 나이는 48세이고 본관은 강릉이다. 김연팔의 부친은 學生 金秉爀이고, 조부는 학생 金學胤, 증조부는 학생 金啓澤이다. 외조부는 학생 權漢璧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주호의 가족으로는 처, 아우, 제수, 아들, 며느리가 있다. 처 江陵崔氏는 1820년(경진)생으로 54세이다. 아우 유학 金演孝는 1841년(신축)생으로 나이가 33세이고 김연효의 처 光州盧氏는 나이가 34세이다. 아들 유학 金佐鄕은 1854년(갑인)생으로 20세이다. 김좌향의 처 安東權氏는 1849년(기유)생으로 25세이다.
소유한 노비의 수는 8口이나 3구는 사망하였다.
준호구에는 발급시기와 발급 관부, 참고한 호적장적, 주소, 주호의 직역・성명・나이・본관, 주호의 사조, 주호 처의 성씨・나이・본관, 주호 처의 사조, 같이 거주하는 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등을 기재한 후 발급자의 수결, 관인, 호적장적과 비교하여 내용을 수정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주협개인을 날인하였다.
본 문서는 거주지 주소의 기재사항위에 주점이 찍혀 있고 주묵으로 통호수를 정확히 수정한 후 문서의 좌측하단에 주묵으로 '準'이라고 써서 호구대장과 확인을 마쳤음을 표시하였다. 문서 왼쪽 상단에는 강릉대도호부사의 署押이 보이고 문서 좌측 하단에는 戶口相準者印이 찍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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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