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 김병정(金秉鼎) 준호구(準戶口)

ㆍ자료UCI: KNU+GWKSMC+KSM-XD.1843.4215-20160501.20150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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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수취 : 김병정(金秉鼎)
· 작성지역 강릉대도호부
· 작성시기 道光二十三年(1843)
· 형태사항 50.0 X 60.5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7.4*7.4, 江陵府印)
1 (흑색, 장방형, 14.4*4.8, 周挾改印)
· 원소장처 강릉 강릉김씨
· 현소장처 강릉 강릉김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43년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에서 북이리면(北二里面) 교동리(校洞里)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김병정(金秉鼎)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김병정김병혁(金秉爀)의 개명 전 이름인데 이 문서에서 다시 김병정으로 기재하고 있다. 김병정의 당시 나이는 47세로 정사(1797)생이며, 본관은 강릉이다. 가족구성원으로 처 안동권씨(安東權氏)와 아들 김교연(金敎演), 며느리 강릉최씨(江陵崔氏)가 기재되어 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43년(헌종 9) 江陵大都護府에서 幼學 金秉鼎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조선시대의 준호구는 자신의 신분 및 재산을 확인하는 지금의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개념을 지닌 문서로, 각 가문에서 필요시에 관에 신청하면 관은 호적대장을 토대로 준호구를 작성하여 발급해 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가 되면 문서 작성의 형식이 간소화되고 작성주체가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해당 가문에서 직접 준호구를 작성하여 관의 확인을 받는 관례가 생겼다. 이로 인해 朱墨표시가 현저하게 소략해지고 周挾改印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며 준호구에 호구단자의 형식이 들어간 사례도 보여 준호구와 호구단자 간 형식상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문서에 기재된 호의 주소와 주호와 주호의 사조사항, 처에 대한 사항은 호구단자 형식으로 列書하였고 소유한 노비를 기재할 때에는 준호구 형식으로 連書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김병정北二里面 校洞里에 거주하고 있다. 統首와 戶數는 빈 칸으로 남겨 두었다. 김병정의 나이는 47세로 정사(1797)생이며 본관은 강릉이다. 김병정金秉爀으로 바뀌기 전 이름인데 개명한 이후 이 문서에서만 김병정으로 기재하였다.
김병정의 사조사항을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金學胤이고, 생부는 유학 金宗霖이다. 조부는 학생 金啓澤이고, 증조부는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金昌載이며, 외조부는 학생 權星度로 본관은 안동이다. 생부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김병정김학윤의 양자임을 알 수 있다.
가족구성원으로 처와 아들 내외가 기재되어 있다. 처는 安東權氏로 나이는 42세로, 출생간지는 이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연관문서를 통해 임술(1802)생임을 알 수 있다.
아들은 유학 金文演인데 金敎演으로 이름을 개명하였다. 김교연의 나이는 18세로 병술(1826)생이다. 며느리 江陵崔氏경진(1820)생으로 당시 나이는 24세이고 남편보다 6살 연상임을 알 수 있다. 며느리에 대한 내용은 이 준호구에 처음으로 기재되고 있다.
김병정이 소유한 노비는 수는 총 7口이다.
문서를 보면 官印이 찍혀 있고 大都護府의 署押이 있다. 周挾改印이 문서를 대조, 확인하였다는 의미의 準자와 겹쳐지게 찍혀 있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유재춘, 강원도내 戶口 古文書의 현황과 특이사례에 대한 검토, 古文書硏究39, 한국고문서학회, 2011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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