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55년(철종 6) 江陵大都護府에서 幼學 金秉爀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준호구의 작성방식을 보면 주호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사조사항, 소유한 노비 등의 내용을 連書하는데, 이 준호구에서는 주호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호구단자와 같이 列書하고 소유한 노비는 連書하여 호구단자의 형식을 띈 준호구로 보인다.
문서에 따르면 김병혁의 거주지는 新里面 橋項里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전에 발급받은 준호구에서는 北二里面 校洞里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거주지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북이리면에서 신리면으로 이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김병혁의 나이는 당시 59세 정사(1797)생으로 본관은 강릉이다.
金秉爀은 1843년에 발급된 준호구에서는 金秉鼎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시 김병혁으로 이름을 바꾸어 기재하고 있다.
김병혁의 사조사항을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金學胤이고, 생부는 유학 金宗霖이며, 조부는 학생 金啓澤이다. 증조부는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金昌載이며, 외조부는 학생 權星度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이전 준호구까지 나왔던 처 안동권씨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있어 권씨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구성원으로 큰 아들 朴敎演과 며느리 江陵崔氏, 둘째 아들 朴做演이 기재되어 있다. 박교연은 나이가 30세 병술(1826)생이고, 며느리 최씨는 36세 경진(1820)생으로 처가 6살 연상이다. 둘째 아들 童蒙 김주연의 나이는 15세로 신축(1841)생이다.
문서에 기재된 소유노비의 수는 모두 10口인데, 그 중 사망한 노비는 1구이다. 노비를 기재한 부분에 도할한 자국이 확인된다.
문서를 보면, 주호에 대해 기재한 행의 첫 머리에 朱墨으로 점을 찍었고, 戶數는 四戶로 기재한 것을 붉은 글씨로 二자로 고쳐 두었다. 大都護府의 署押이 있고 周挾改印을 찍었으며 그 옆에 대조, 확인하였다는 의미의 準자를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