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67년 江陵大都護府에서 新里面 橋項里에 거주하는 幼學 金演斗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김연두는 병술(1826)생으로 당시 나이는 42세이고, 본관은 강릉이다. 부친은 學生 金秉爀이고, 조부는 학생 金學胤, 증조부는 학생 金啓澤이다. 외조부는 학생 權漢璧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연관문서인 1864년 준호구에 주호로 기재된 金演敎와 김연두의 인적사항 및 사조가 같은 것으로 보아 김연두는 김연교에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의 가족으로는 처 崔氏와 아들 1명이 있다. 최씨는 경진(1820)생으로 당시 나이는 48세이고, 본관은 강릉이다. 아들의 직역은 童蒙이고, 생년은 갑인년(1854)이며, 나이는 14세이다. 이 문서에는 아들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
소유한 노비의 수는 총8口인데, 이 중 3구는 사망하였다.
준호구에는 발급시기와 발급 관부, 참고한 호적장적, 주소, 주호의 직역·성명·나이·본관, 주호의 사조, 주호 처의 성씨・나이・본관, 주호 처의 사조, 같이 거주하는 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등을 기재한 후 발급자의 수결, 관인, 호적장적과 비교하여 내용을 수정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주협개인을 날인하였다. 준호구의 작성 시기는 반드시 중국의 연호를 썼고 참고한 호적장적에서 마지막 내용인 노비의 나이까지 연속된 문장으로 連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준호구임에도 불구하고 연호와 가족사항을 열서로 기재하고 있다. 즉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문서 양식이 혼용되어 사용된 것인데 18세기가 지나면서 문서작성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문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용도까지도 혼용되기에 이른다. 이 문서 또한 이러한 변화양상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거주지 주소의 기재사항 위에 주점이 찍혀 있고 주묵으로 통호수를 정확히 수정한 후 문서의 좌측하단에 주묵으로 '準'이라고 써서 호구대장과 확인을 마쳤음을 표시하였다. 문서 왼쪽 상단에는 강릉대도호부사의 署押이 보이고 문서 좌측 하단에는 戶口相準者印이 찍혀 있다. 한편 문서의 좌측 하단부에는 칼로 자른 흔적이 관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