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순조 31) 江陵大都護府에서 幼學 金秉爀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조선시대 준호구는 자신의 신분 및 재산을 확인하는 지금의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문에서 관에 신청하고 관은 호적대장을 토대로 준호구를 작성하여 발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준호구의 작성은 17세기 이후가 되면 간소화되고 작성주체가 민간으로 이관되는 모습이 몇몇 지역에서 파악되고 있다. 즉, 해당가문에서 직접 준호구를 작성하여 관의 확인을 받는 관례가 생겼다. 朱墨표시가 현저하게 소략해지고 周挾改印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며 준호구에 호구단자 형식이 들어간 사례도 보여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형식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호의 주소와 주호, 주호의 사조사항, 처에 대한 내용은 호구단자식인 列書의 형태로 기재하였고 소유 노비에 대해서는 준호구의 형식인 連書로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김병혁은 北二里面 校洞里 제2통에 거주하고 있다. 통수와 호수는 기재하지 않고 칸을 비워 두었다. 김병혁의 당시 나이는 35세로 정사(1797)생이고 본관은 강릉이다.
김병혁의 사조사항을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金學胤이고, 생부는 유학 金宗霖이다. 조부는 학생 金啓澤이고, 증조부는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金昌載이며, 외조부는 학생 權星度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처 權氏는 30세로 임술(1802)생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김병혁과 처 안동권씨의 자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 좌측 하단에는 김병혁이 소유한 노비를 기재하였는데, 그 수는 총 13口이다.
문서에는 官印과 都護府使의 署押, 周挾改印과 문서를 대조, 확인하였다는 의미의 準자를 朱墨으로 기재한 것이 확인된다. 주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행의 첫 머리에는 朱點을 찍었다.
한편, 이 문서가 소장되어 있는 동해의 강릉김씨 가문에는 총 39통의 준호구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김병혁이 발급받은 문서는 총 9통이 있다. 이 문서는 시기적으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