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34년(순조 34) 江陵大都護府에서 幼學 金秉爀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조선시대 준호구는 자신의 신분 및 재산을 확인하는 지금의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문에서 관에 신청하고 관은 호적대장을 토대로 준호구를 발급하여 준다.
준호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호구단자와 동일한 것이지만, 준호구는 대체로 첫 머리에 발급 연월일과 발급 기관이 기록되며, 주호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사조사항, 소유한 노비 등의 정보가 別行이 아니라 連書되는 형태를 취한다. 이 문서에서는 주호와 처, 주호 내외의 四祖에 대해서는 호구단자 방식인 列書하였으나 소유한 노비를 기재할 때에는 連書하였다. 朱墨표시도 소략해지고 周挾改印도 형식적으로 찍는 등의 모습도 확인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형식이 모호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이후 준호구 작성의 간소화 및 작성주체가 민간으로 이관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주호 김병혁은 北二里面 校洞里 3호에 거주하고 있다. 통수는 남자종 己男이며 기남은 李氏의 노비임을 나타내고 있다.
김병혁은 문서가 발급될 당시 나이는 38세이고 정사(1797)생으로 본관은 강릉이다. 김병혁의 사조사항을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金學胤이고, 생부는 유학 金宗霖이다. 조부는 학생 金啓澤이고, 증조부는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金昌載이며, 외조부는 학생 權星度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김병혁의 사조에 생부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김병혁은 김학윤의 양자임을 알 수 있다.
김병혁의 처는 安東權氏로 나이는 33세이고 임술(1802)생이다. 준호구에는 주호의 사조사항 뿐만 아니라 처의 사조사항도 기재해야 하지만 이 문서에는 처의 사조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김병혁이 소유한 노비는 문서의 좌측 하단에 기재하였는데 노비의 나이를 적은 부분에 빠진 글자 '年'자를 삽입하였다. 노비의 숫자는 총 13구이다.
문서를 보면 戶의 주소가 기재된 첫 머리에 朱點을 찍었고 호수를 5戶로 기재한 것을 붉은 글씨로 三자로 수정하였다. 官印과 都護府使의 署押, 周挾改印을 찍었고 주협개인 옆에는 문서를 대조, 확인하였다는 의미의 準자를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