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6년 강릉현에서 경자식년에 작성한 호구장적을 토대로 幼學 金昌載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강릉 강릉김씨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호구류 문서는 총 39건으로 모두 준호구이다. 작성시기는 1735년부터 1885년까지로 150여년에 걸쳐 있다. 주호별로 살펴보면 金泰柱 3통, 金昌載 14통, 金漢鎭 3통, 金啓贇 2통, 金秉爀 9통, 金演敎 1통, 金演斗 2통, 金演八 5통이 있다.
이 문서는 이전 준호구에서 강릉대도호부사 혹은 대도호부사의 署押이 있던 것과 달리 현감의 서압이 보인다. 이는 강릉부가 강릉현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江原道의 명칭은 1782년부터 1790년까지 강원도가 아닌 原春道로 불리웠는데 이는 불효・패륜・모역 등 강상에 위배되는 중죄인이 어떤 지방에서 생겼을 때, 그 죄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관청의 등급까지 강등하여 대도호부나 목을 군・현으로 강등하는 처벌을 했는데 강등된 지방 명칭의 글자를 도명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죄인이 강릉지방에서 나타나 강릉지방의 등급이 강등되었고 이러한 처벌이 준호구와 같은 공문서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강릉부가 강릉현으로 강등된 이유는 1782년 5월 李澤徵이 李有白의 대역부도죄 사건에 연관되어 신문을 받다가 죽었는데 이택징이 강릉부에 살았기 때문에 강릉부를 강릉현으로 바꾸고 강원도의 명칭도 원춘도로 바꾸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강원도는 이를 포함하여 10여 차례 정도의 명칭변경이 있었다.
문서에 의하면 金昌載는 北面二里面 洪濟里 제4통에 거주했는데 통수는 金就晩이다.
김창재는 갑오(1714)생으로 당시 73세이며 본관은 강릉이다. 부친은 通政大夫 金泰柱이고 조부는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金守聲이다. 증조부는 學生 金檜樑이고, 외조부는 학생 崔晦로 본관은 강릉이다.
가족구성원은 처와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처 順興安氏는 임인(1722)생으로 65세이다. 안씨의 부친은 유학 安如岳이고, 조부는 학생 安瑛이며, 증조부는 通政大夫 安應禎이다. 외조부는 학생 鄭度昌으로 본관은 동래이다. 아들 유학 金漢鎭은 신사(1761)생으로 26세이고 그의 처 平海黃氏는 경진(1760)생으로 27세이다.
소유한 노비는 27口로 그 중 도망간 노비는 3구이고, 외거노비는 21구이다.
이 문서는 준호구임에도 불구하고 연호와 가족사항을 열서로 기재하고 있다. 이처럼 18세기 이후 일부지역에서는 준호구임에도 불구하고 호구단자처럼 가족사항을 별행으로 기재하는 문서가 나타나고 반대로 호구단자임에도 준호구와 같이 연서하여 기재하는 문서가 등장한다. 즉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문서 양식이 혼용되어 사용된 것인데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문서작성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문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용도까지도 혼용되기에 이른다. 이 문서 또한 이러한 변화양상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거주지 주소의 기재사항위에 주점이 찍혀 있고 문서의 좌측하단에 주묵으로 '準'이라고 써서 호구대장과 확인을 마쳤음을 표시하였다. 문서 왼쪽 상단에는 강릉현감의 署押이 보이고 문서 좌측 하단에는 周挾改印이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