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58년(철종 9) 江陵大都護府에서 幼學 金秉爀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이 준호구에는 호의 주소와 주호, 주호의 사조,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호구단자식으로 列書하였고, 소유한 노비에 대해서는 준호구식으로 連書하였다.
문서에 의하면 김병혁은 新里面 橋項里 四統에 거주하고 있다. 統首와 戶數를 기재하는 곳은 빈 칸으로 남겨 두었다.
김병혁이 문서를 발급받을 당시 나이는 62세로 정사(1797)생이다. 본관은 강릉이다. 김병혁의 사조사항으로 부친은 學生 金學胤, 생부 학생 金宗霖이다. 조부는 학생 金啓澤, 증조부는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金昌載이다. 외조부는 학생 權星度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가족구성원으로 두 아들 내외가 기재되어 있다. 큰 아들 유학 金敎演은 이름을 金演敎로 개명하였다. 나이는 33세이고 병술(1826)생이다. 며느리 江陵崔氏는 39세 경진(1820)생으로 처가 6살 연상이다. 둘째 아들 유학 金做演은 金演孝로 개명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김인효의 나이는 18세로 신축(1841)생이다. 며느리 廣州盧氏는 19세로 경자(1840)생이다.
문서에 기재된 노비의 수는 총 9口이다. 그 중 노비 1구는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준호구의 작성은 18세기 이후가 되면서 간소화되고 작성주체가 민간으로 이관되는 모습이 몇몇 지역에서 파악되고 있다. 즉, 해당 가문에서 직접 준호구를 작성하여 관의 확인을 받는 관례가 생기면서 朱墨표시가 현저하게 소략해지고, 周挾改印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며, 준호구에 호구단자의 형식이 들어간 사례도 생겼다. 이 준호구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행의 첫 머리에 朱點을 찍었고 大都護府의 署押과 官印, 周挾改印을 찍었으며 문서를 대조, 확인하였다는 의미의 準자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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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신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