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江陵大都護府에서 新里面 橋項里에 거주하는 幼學 金演敎의 가족원과 소유노비 현황을 신유년의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김연교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김연교는 1826년(병술)생으로 당시 나이는 39세이고 본관은 강릉이다. 김연교의 거주지는 新里面 橋項里이다. 김연교의 부친은 學生 金秉爀이고, 조부는 학생 金學胤, 증조부는 학생 金啓澤이다. 외조부는 학생 權漢璧으로 본관은 안동이다.
처, 아들, 아우, 제수와 함께 사는데 처 江陵崔氏는 1820년(경진)생이고 아들 童蒙은 1854년(갑인)생으로 11세이다. 아우 유학 金演孝은 1841년(신축)생으로 나이는 24세이고 嫂 光州盧氏는 1840년(경자)생이다. 아들은 나이가 어려서 童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다. 소유한 노비의 수는 총 9구인데 이중 3구는 사망하였다.
준호구에는 발급시기와 발급 관부, 참고한 호적장적, 주소, 주호의 직역·성명·나이·본관, 주호의 사조, 주호 처의 성씨・나이・본관, 주호 처의 사조, 같이 거주하는 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등을 기재한 후 발급자의 수결, 관인, 호적장적과 비교하여 내용을 수정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주협개인을 날인하였다. 준호구의 작성 시기는 반드시 중국의 연호를 썼고 참고한 호적장적에서 마지막 내용인 노비의 나이까지 연속된 문장으로 連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준호구임에도 불구하고 연호와 가족사항을 열서로 기재하고 있다. 즉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문서 양식이 혼용되어 사용된 것인데 18세기가 지나면서 문서작성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문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용도까지도 혼용되기에 이른다. 이 문서 또한 이러한 변화양상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거주지 주소의 기재사항위에 주점이 찍혀 있고 주묵으로 통호수를 정확히 수정한 후 문서의 좌측하단에 주묵으로 '準'이라고 써서 호구대장과 확인을 마쳤음을 표시하였다. 문서 왼쪽 상단에는 강릉대도호부사의 署押이 보이고 문서 좌측 하단에는 周挾改印이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