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이승긍(李承肯)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76.1111-20180501.20170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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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이승긍(李承肯)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光緖二年(1876)
· 형태사항 68.2 X 76.7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9.2*9.2, 施命之寶)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76년(고종 13) 8월에 고종이승긍(李承肯)통훈대부(通訓大夫) 행아산현감(行牙山縣監)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하계의 품계이고, 아산현감은 조선시대 아산현을 관할하던 종6품의 외관직이다. 겸직한 관직은 종6품이지만 연관문서에 따르면 이승긍이 제수받은 관품이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품계가 관직보다 더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을 적용하여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발급일은 광서(光緖) 2년 8월로 날짜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76년(고종 13)고종李承肯通訓大夫 行牙山縣監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통훈대부정3품 하계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문서의 서두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기재한다. 행을 바꿔 '某爲某階某職者'를 기재하여 임명받는 자의 이름을 쓰고, 수여받는 품계와 관직을 적는다. 문서말미에는 발급일자를 기재하며 연도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다. 4품 이상 고신은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年과 月사이에 어보인 施命之寶를 찍는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춰 작성되었다. 이승긍이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의 하계이고, 아산현감은 조선시대 아산현을 관할하던 종6품의 외관직이다. 아산현충청남도 아산시의 옛 이름으로 아산현1896년아산군으로 바뀌었다가 1995년 아산시로 개편되었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기재하였다. 발급일자는 '光緖二年 八月 日'로 발급일은 기재하지 않았다.
한산이씨문열공파세보에 의하면 이승긍의 생년은 병술년(1826)이고, 몰년은 신사년(1881)이다. 자는 致構이고, 본관은 한산이다.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李魯奎이고, 조부는 李義英이며, 증조부는 李元茂이다. 이승긍은 전처 延安李氏와 후처 寧越嚴氏 사이에 아들 5명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李命稙, 李喜稙, 李善稙, 李冕稙, 李晩稙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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