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19년(숙종 45) 6월 25일에 숙종이 李仁華를 嘉義大夫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임명하였다. 이 문서는 이인화의 품계가 종2품 가의대부이므로 4품 이상 고신이다.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禮典의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첫머리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擡頭하여 기재한다. 본문에는 행을 바꿔 '某爲某階某職者'라고 적어 관직을 받는 대상자와 무슨 품계와 관직을 받는지 기재한다. 문서의 끝에는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하며, 이때 연도는 중국 연호로 표기한다. 施命之寶는 연호 위에 찍는다. 발급사유를 기재할 때는 문관일 경우 연호 좌측에, 무관일 경우 연호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도 이러한 형식에 맞춰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서두에 '敎旨'를 대두하여 적어 왕명문서임을 밝혔다. 그리고 행을 옮겨 본문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李仁華 爲嘉義大夫 者'로 이인화를 가의대부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발급일은 '康熙五十八年 六月 二十五日'이고 연호 위에 시명지보를 찍었다. 연호 좌측에는 임명사유를 작은 글씨로 기재했다. 임명사유는 '年九十二 大殿入耆老所後 推恩加資事 達下'로 그 내용은 이인화가 기로소 입조 후 92세가 되어 가자하는 은혜를 내린다는 것이다.
기로소는 耆老司, 耆老局, 耆社, 耆所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 그 시작은 태조가 60세가 된 해에 기로소에 처음 들어가면서였다. 왕의 경우 60세가 되면 기로소에 들어갔고, 정2품 이상인 관리의 경우는 70세 이후에 기로소 입조가 가능했다.
한산이씨문열공파세보에 의하면 이인화의 생년은 1628년(인조 6)이고, 몰년은 1720년(숙종 46)이다. 이인화의 부친은 司僕寺正 李秞이고, 조부는 溫陽郡守 李慶澤이다. 이인화의 처는 太原安氏이며, 자녀는 삼남, 삼녀로 총 6명의 자녀를 두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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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