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38년(헌종 4) 12월 24일 헌종이 李魯奎를 通訓大夫 行弘文館校理 知製敎 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告身이다.
왕명으로 발급하는 문서인 고신은 수여하는 품계에 따라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署經을 거친 뒤에 왕명을 통해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 하계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서두에 '敎旨'라고 기재하여 왕명으로 발급한 문서임을 밝혔다. 그리고 행을 옮겨 본문을 작성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이노규를 통훈대부 행홍문관교리 지제교 겸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말미에는 문서의 발급일자인 '道光十八年 十二月 二十四日'을 기재하고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고신은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국대전 예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품계를 살펴보면 품계인 통훈대부는 정3품 하계이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관직은 홍문관교리 지제교 겸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으로 홍문관교리와 경연시독관은 정5품이고 춘추관기주관은 정5품에서 종5품에 해당한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한편 이노규는 같은 해 8월 13일에 이 고신과 동일한 품계와 관직을 제수받은 바 있다.
한산이씨문열공파세보에 의하면 이노규의 생년은 1796년이고 몰년은 1854년이다. 이노규의 부친은 李義英이고 조부는 李元茂이며 증조부는 李馨德이다. 이노규의 처는 廣州李氏이고 아들은 李承肯이다. 이노규는 1828년 戊子式年 文科에서 甲科 2인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이노규는 司諫院司諫, 通禮院左通禮, 敦寧府都正, 兵曹參知, 承政院右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등에 제수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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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