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 이노규(李魯奎)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54.1111-20180501.2017000074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이노규(李魯奎)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咸豊四年(1854)
· 형태사항 55.0 X 75.2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5*10.5, 施命之寶)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54년(철종 5) 6월에 철종이노규(李魯奎)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우승지(承政院右承旨) 겸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상계의 품계이고, 우승지는 승정원에 속한 정3품 당상관직으로 주로 국왕의 측근에서 왕명을 출납하고 형방(刑房)과 추고방(推考房)을 관장하였다. 또한 우승지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을 당연직으로 겸직했다. 문서의 발급날짜는 함풍(咸豊) 4년 4월로 발급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54년(철종 5)철종李魯奎通政大夫 承政院右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告身이다.
조선시대 임명장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된다. 4품 이상 고신이 臺諫의 署經없이 왕명으로 발급하며 官敎라고도 부르는 반면,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吏曹 또는 兵曹에서 발급하며 敎牒이라고도 부른다.
4품 이상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도 이러한 형식에 맞춰 기재하였다. 먼저 문서 첫머리에 敎旨라 적고 본문에 이노규통정대부 승정원우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으로 임명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문서의 발급일은 '咸豊四年 四月 日'로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통정대부는 문관 정3품 상계의 품계이고, 우승지는 승정원에 속한 정3품 당상관직으로 주로 국왕의 측근에서 왕명을 출납하고 刑房과 推考房을 관장하였다. 또한 우승지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을 당연직으로 겸직했다.
승정원일기 철종 5년 4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이노규우승지로 임명한다고 나온다. 이를 통해 이 문서의 발급일자를 4월 14일로 짐작할 수 있다.
한산이씨문열공파세보에 의하면 이노규의 생년은 병진년(1796)이고, 몰년은 갑인년(1854)이다. 자는 禮伯이고, 본관은 한산이다.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李義英이고, 조부는 李元茂이며, 증조부는 司諫院正言을 지낸 李馨德이다. 이노규1828년(순조 28) 식년시 문과에 갑과 2위로 급제하였으며, 이후 務安縣監, 司憲府執義를 역임하였다. 이노규와 처 광주이씨 슬하에는 아들 李承肯이 있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신태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