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 이노규(李魯奎)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50.1111-20180501.2017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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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이노규(李魯奎)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道光三十年(1850)
· 형태사항 54.0 X 74.9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9*10.9, 施命之寶)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50년(철종 1)철종이노규(李魯奎)통훈대부(通訓大夫) 봉상시정(奉常寺正)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에 해당하는 품계이고, 봉상시정은 봉상시에 속한 정3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관품과 관직의 품계가 같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이 적용되지 않았다.
문서의 발급일은 도광(道光) 30년 12월이고, 날짜는 문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혀 있다.

상세정보

1850년(철종 1) 12월에 李魯奎通訓大夫 奉常寺正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하계이고, 봉상시정은 조선시대 국가 제사 및 시호를 정하는 일을 담당하던 봉상시에 속한 정3품 관직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하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서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양식을 따르고 있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道光 30년(1850) 12월로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연도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다.
이노규韓山李氏 23세손으로 생년은 병진년(1796) 12월 4일이고, 몰년은 갑인년(1854) 10월 23일이다. 1828년(순조 28) 식년시에서 문과 갑과 2위로 급제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이 문서는 이노규가 55세 되던 해에 받은 것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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