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년 이노규(李魯奎)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51.1111-20180501.20170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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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이노규(李魯奎)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咸豊元年(1851)
· 형태사항 54.8 X 76.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3*10.3, 施命之寶)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51년(철종 2) 11월에 철종이노규(李魯奎)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절충장군은 무관 정3품 상계(上階)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오위(五衛)의 하나인 용양위에 속한 종4품의 관직이다. 임명받은 관직이 품계보다 낮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발급일은 함풍원년(咸豊元年) 11월로 발급날짜는 기재하지 않았다.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51년(철종 2)철종李魯奎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告身이다.
고신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임명하였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품계가 정3품 절충장군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문서식은 경국대전 예전에 규정되어 있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도 이러한 형식에 맞춰 기재하였는데, 먼저 문서 첫머리에 敎旨라 적고 본문에 이노규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절충장군정3품 상계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중앙군인 五衛 중 左衛에 해당하는 용양위 소속의 종4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기재하였다. 발급일은 '咸豊元年 十一月 日'로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한산이씨문열공파세보에 의하면 이노규의 생년은 병진년(1796)이고, 몰년은 갑인년(1854)이다. 자는 禮伯이고, 본관은 한산이다.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李義英이고, 조부는 李元茂이며, 증조부는 司諫院正言을 지낸 李馨德이다. 이노규1828년(순조 28) 식년시 문과에 갑과 2위로 급제하였으며, 이후 務安縣監, 司憲府執義를 역임하였다. 이노규와 처 광주이씨 슬하에는 아들 李承肯이 있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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