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년 숙인(淑人) 이씨(李氏)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51.1111-20180501.20170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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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이씨(李氏)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咸豊元年(1851)
· 형태사항 56.5 X 80.0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8*10.8, 施命之寶)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51년(철종 2) 11월에 철종숙인(淑人) 이씨(李氏)숙부인(淑夫人)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고신(告身)이다.
이씨의 이전 봉작인 숙인당하관 3품의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이다. 이씨가 임명받은 숙부인당상관 정3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는 봉작이다. 발급일은 함풍원년(咸豊元年) 11월로 발급날짜는 기재하지 않았다.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도 위에 찍었다.
발급연도 왼쪽에 발급사유를 기재하였는데 이씨통정대부(通政大夫)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노규의 처이기 때문에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라 숙부인으로 임명된 것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51년(철종 2) 11월에 철종淑人 李氏淑夫人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告身이다.
경국대전 이전 '外命婦' 條에 따르면 조선시대 문무관의 처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품계를 받는데, 숙인 이씨도 이러한 법전의 내용에 근거하여 숙부인에 임명되었다.
당상관의 처를 임명하는 문서양식은 경국대전 '堂上官妻告身式'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문서도 이러한 형식에 맞춰 기재하였다. 먼저 문서 첫머리에 '敎旨'라 적고 본문에 숙인 이씨숙부인으로 임명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씨의 이전 품계인 숙인당하관 3품의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이다. 이씨가 임명받은 숙부인당상관 정3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는 봉작이다. 발급일은 '咸豊元年 十一月 日'로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를 찍었다.
발급일자 좌측에 '通政大夫 敦寧府都正 李魯奎妻 依法典 從夫職'이라고 문서의 발급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이는 숙인 이씨통정대부 돈녕부도정이노규의 처이기 때문에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른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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