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 이노규(李魯奎)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50.1111-20180501.2017000049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철종 이변(李昪)
수취 : 이노규(李魯奎)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道光三十年(1850)
· 형태사항 54.9 X 74.8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2*10.2, 施命之寶)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50년(철종 1)철종이노규(李魯奎)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부사직(行龍驤衛副司直)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어모장군은 무관 정3품 하계(下階)이고, 용양위부사직종5품 관직이므로 임명받는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적었다.
문서의 발급일은 도광(道光) 30년(1850) 7월이고,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노규1828년(순조 28) 식년시에서 문과 갑과 2위로 급제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이 고신은 이노규가 55세 되던 해에 받은 것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50년(철종 1)李魯奎禦侮將軍 行龍驤衛副司直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이노규韓山李氏 23세손으로 생년은 병진년(1796) 12월 4일이고, 몰년은 갑인년(1854) 10월 23일이다. 1828년(순조 28) 식년시에서 문과 갑과 2위로 급제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 문서는 이노규가 55세 되던 해에 받은 것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어모장군정3품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서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양식을 따르고 있다.
문서 첫 행에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뜻하는 '敎旨'를 기재하였고, 본문에는 이노규 어모장군 행용양위부사직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용양위부사직은 용양위에 소속된 종5품 관직이므로 임명받는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적었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道光 30년(1850) 7월이고,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발급연도 위에는 施命之寶가 찍혀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