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9년 이노규(李魯奎)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39.1111-20180501.2017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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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헌종 이환(李奐)
수취 : 이노규(李魯奎)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道光十九年(1839)
· 형태사항 52.4 X 76.1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39년(헌종 5)헌종이노규(李魯奎)통훈대부(通訓大夫) 행무안현감(行務安縣監)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에 해당하는 품계이고, 무안현감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는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적었다.
문서의 발급일은 도광(道光) 19년 9월 17일이고, 연도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상세정보

1839년(헌종 5) 9월에 李魯奎通訓大夫 行務安縣監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이노규韓山李氏 23세손으로 생년은 병진년(1796)이고, 몰년은 갑인년(1854)이다. 1828년(순조 28) 식년시에서 문과 갑과 2위로 급제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노규가 44세 되던 해에 받은 이 고신은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하며, 경국대전 예전에 기록된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 '敎旨'를 기재하였고, 본문에는 이노규통훈대부 행무안현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하계에 해당하는 품계이고, 무안현감종6품 관직이다. 임명받는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적었다. 무안현은 현재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무안군에 해당한다. 문서의 발급일은 道光 19년(1839) 9월 17일이고, 연도 위에 施命之寶가 찍혀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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