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5년 이원무(李元茂) 교첩(敎牒)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75.1111-20180501.201700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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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이원무(李元茂)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四十年(1775)
· 형태사항 58.6 X 79.4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8.1*8.1, 吏曹之印)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75년(영조 51)에 이조(吏曹)에서 이원무(李元茂)에게 발급한 고신(告身)이다.
문서에 따르면 통선랑(通善郞) 이원무가 임명받은 통덕랑(通德郞)정5품의 품계이므로 이 문서는 5품 이하 고신에 해당하며 교첩(敎牒)이라고도 부른다. 문서의 발급일 좌측에 임명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부친 이형덕(李馨德)통훈대부(通訓大夫) 행예조정랑(行禮曹正郞)일 때, 1774년(갑오) 2월에 별가(別加) 받은 것을 대가(代加)하였다는 것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75년(영조 51)에 吏曹에서 영조의 명을 받아 通善郞 李元茂通德郞으로 제수하는 告身이다.
고신의 종류는 수여하는 품계와 관직에 따라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분류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임명장인 반면에, 5품 이하 고신은 왕명을 받아 臺諫의 署經을 거친 뒤에 이조 또는 병조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이원무가 임명받은 품계가 정5품 통덕랑이므로 5품 이하 고신에 해당하며 '敎牒'이라고도 칭한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서두에 '吏曹 乾隆四十年 月 日'을 적고 '奉敎'를 대두하여 왕명을 받은 문서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본문에 통선랑 이원무를 통덕랑으로 제수한다고 기재하였다. 행을 바꾸어 문서를 발행한 해인 '乾隆四十年 月 日'을 기재하고 연호 위에 발급관서의 官司印인 吏曹之印을 찍었다. 발급일자 좌측에 작은 글씨로 '父 通訓大夫 行禮曹正郞李馨德 甲二 別代加'라 하여 이원무의 제수사유를 기재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친 통훈대부 행예조정랑 이형덕이 재임중이던 갑오년(1774) 2월에 있었던 일로 이원무를 別代加한다는 것이다. 말미에는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을 기재하여 문서의 발급에 관여한 관원이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문서에는 참의만 서명한 것이 확인된다.
한산이씨문열공파세보에 의하면 이원무의 생년은 1746년이고 몰년은 1821년이다. 이원무의 부친은 이형덕이고 조부는 李鼎漢이며 증조부는 李仁華이다. 처 原州李氏와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오영교, 유재춘, 엄찬호, 原州 韓山李氏家 古書古文書, 原州市立博物館,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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