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08(숙종 34) 7월 초5일에 숙종이 李仁華를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이인화가 임명받은 품계인 절충장군은 정3품이므로,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고신의 형식은 경국대전 禮典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서의 첫머리에는 국왕의 명령을 의미하는 '敎旨'를 적고, 본문에는 행을 바꿔 '某爲某階某職者'를 기재하여 관직을 받는 이의 이름과 무슨 품계에 무슨 벼슬을 받는지 기재한다. 문서의 말미에는 발급연도를 기재하는데, 연도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며, 연호 위에 施命之寶를 찍는다. 발급사유가 있을 경우 연호의 좌측 혹은 우측에 기재한다. 대상이 문관이면 좌측에 기재하고, 무관이면 우측에 기재한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춰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擡頭하여 왕명문서임을 밝히고, 행을 옮겨 본문을 작성했다. 본문의 내용은 이인화를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에 임명한다는 것이다. 본문 다음에 다시 문서를 작성한 해의 연호와 날짜인 '康熙四十七年 七月 初五日'을 대두한 뒤에, 연호 위에 시명지보를 찍었다. 이인화가 임명받은 품계인 절충장군은 정3품 무관직으로 당상관이고, 관직인 행용양위부호군은 종4품으로 직함만 있는 散職이다. 이때,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에 의거하여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한산이씨문열공파세보에 의하면 이인화의 생년은 1628년(인조 6)이고, 몰년은 1720년(숙종 46)이다. 이인화의 부친은 司僕寺正 李秞이고, 조부는 溫陽郡守 李慶澤이다. 이인화의 처는 太原安氏이고, 슬하에 아들 세 명과 딸 세 명을 두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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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