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 이노규(李魯奎)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46.1111-20180501.2017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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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헌종 이환(李奐)
수취 : 이노규(李魯奎)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道光二十六年(1846)
· 형태사항 53.6 X 74.9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7*10.7, 施命之寶)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46년(헌종 12)헌종이노규(李魯奎)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집의(行司憲府執義)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하계(下階)이고, 사헌부집의는 사헌부에 소속된 종3품 관직이므로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적었다.
문서의 발급일은 도광(道光) 26년(1846) 9월 20일이며, 이 고신은 이노규가 51세 되던 해에 받은 것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46년(헌종 12)李魯奎通訓大夫 行司憲府執義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하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문서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양식을 따르고 있다.
문서 첫 행에 임금이 내리는 문서임을 뜻하는 '敎旨'를 기재하였고, 본문에는 이노규통훈대부 행사헌부집의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사헌부집의는 사헌부에 속한 종3품 관직으로 이노규가 임명받은 관직보다 품계가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적었다.
마지막 행에는 발급된 年・月・日이 기재되었는데, 발급일자는 道光 26년(1846) 9월 20일이고, 연도 위에는 施命之寶를 찍었다.
이노규韓山李氏 23세손으로 생년은 병진년(1796) 12월 4일이고, 몰년은 갑인년(1854) 10월 23일이다. 1828년(순조 28) 식년시에서 문과 갑과 2위로 급제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 문서는 이노규가 51세 되던 해에 받은 것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교지의 문서형식, 古文書硏究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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