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 이승긍(李承肯)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72.1111-20180501.20170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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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고종 이희(李熙)
수취 : 이승긍(李承肯)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同治十一年(1872)
· 형태사항 54.1 X 72.2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1*10.1, 施命之寶)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72년(고종 9)고종이승긍(李承肯)조봉대부(朝奉大夫) 행선공감부봉사(行繕工監副奉事)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조봉대부는 문과 종4품의 하계이고, 선공감부봉사는 토목과 영선(營繕)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인 선공감에 속한 정9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기재하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72년(고종 9)고종李承肯朝奉大夫 行繕工監副奉事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조봉대부는 문관 종4품의 하계이고, 선공감부봉사는 토목과 營繕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인 선공감에 속한 정9품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行'자를 기재하였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예전에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이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 역시 이러한 형식에 맞춰 작성되었다. 발급일자는 '同治十一年 正月 日'로 발급일은 기재하지 않았다. 문서의 발급일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승정원일기 고종 9년 1월 15일 기사에 이승긍선공부봉사로 삼는다는 기사가 있어 이 문서의 발급일자는 1월 15일로 짐작된다.
한산이씨문열공파세보에 의하면 이승긍의 생년은 병술년(1826)이고, 몰년은 신사년(1881)이다. 자는 致構이고, 본관은 한산이다. 사조사항을 보면 부친은 李魯奎이고, 조부는 李義英이며, 증조부는 李元茂이다. 이승긍은 전처 延安李氏와 후처 寧越嚴氏 사이에 아들 5명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李命稙, 李喜稙, 李善稙, 李冕稙, 李晩稙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정구복, 朝鮮朝의 告身(辭令狀) 檢討, 고문서연구9, 한국고문서학회, 1996
집필자 : 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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