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년 이인화(李仁華) 영지(令旨)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19.1111-20180501.2017000091
URL
복사
복사하기
· 분류 고문서-교령류-영지 | 국왕/왕실-교령-영지
· 작성주체 발급 : 경종 이윤(李昀)
수취 : 이인화(李仁華)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康熙五十八年(1719)
· 형태사항 54.0 X 77.4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1.0*11.0, 王世子印)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19년(숙종 45) 9월에 이인화(李仁華)가의대부(嘉義大夫) 행용양위부호군(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하는 영지(令旨)이다.
영지는 왕세자(손)이 대리청정 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문서이다. 임금이 발급하는 주체일 경우 문서 첫 행에 교지(敎旨)라고 기재하고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는다. 반면에 왕세자(손)이 발급 주체일 경우에는 영지라고 명시하고 왕세자인(王世子印) 혹은 왕세손인(王世孫印)을 찍었다.
이인화가 영지를 발급받았던 해는 1719년으로, 이 해는 병약한 숙종을 대신하여 1717년부터 1720년까지 경종이 대리청정을 맡았던 시기이다.
이인화가 임명받은 가의대부종2품 상계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종4품 관직이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을 적용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기재하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19년(숙종 45) 9월에 李仁華嘉義大夫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제수하는 令旨이다. 1719년은 병약해진 숙종을 대신하여 당시 왕세자였던 경종1717년 7월부터 1720년 6월까지 대리청정을 맡았던 기간이다.
영지는 조선시대 왕세자나 왕세손이 대리청정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문서로, 일명 '徽旨'라고 하기도 한다. 영지의 작성 형식은 4품 이상 고신과 유사하다. 그러나 서두에 '敎旨'라고 기재하는 고신과 달리 '令旨'라고 기재하며, 어보인 施命之寶 대신 王世子印 혹은 王世孫印을 찍는다.
조선시대에 왕세자 혹은 왕세손이 대리청정한 경우 그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현전하는 영지의 수는 많지 않다. 조선전기・후기를 통틀어 태종, 문종, 인종, 광해군, 효종, 경종, 영조, 장조[莊獻世子], 정조, 익종[孝明世子]이 대리청정을 했었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첫 행에 '令旨'라고 기재하여 대리청정 기간에 발급한 임명장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행을 옮겨 본문에 이인화가의대부 행용양위부호군에 제수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행을 옮겨 문서의 발급일인 '康熙五十八年 九月 日'을 기재하고, 연호 위에 王世子印을 찍었다.
이인화가 제수받은 가의대부종2품 상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五衛 중 左衛인 용양위의 종4품 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였다.
한산이씨문열공파세보에 의하면 이인화의 생년은 1628년(인조 6)이고, 몰년은 1720년(숙종 46)이다. 이인화의 부친은 司僕寺正 李秞이고, 조부는 溫陽郡守 李慶澤이다. 이인화의 처는 太原安氏이고, 슬하에 3남 3녀를 두었다.
참고문헌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金建佑, 갑오개혁기・대한제국기의 사령장 官誥에 관한 연구, 古文書硏究26, 한국고문서학회, 2005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조영민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