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32년(순조 32) 윤9월에 李魯奎를 通訓大夫 行司憲府持平으로 임명한다는 것을 내용의 告身이다.
고신의 종류에는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이 있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친 뒤에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임명하는 것이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 하계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문서 첫 머리에 '敎旨'를 擡頭하여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왕명문서로 발급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본문에는 이노규를 통훈대부 행사헌부지평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 끝에는 발급일자를 중국연호로 기재하였으며, 발급일자는 '道光十二年 閏九月 日'이다. 연호 위에 찍힌 어보는 施命之寶이다. 이러한 문서식은 경국대전 예전에 수록되어 있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통훈대부는 정3품 하계의 품계이고, 사헌부지평은 정5품 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을 적용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기재하였다.
한편 이 문서와 같은 해에 발급한 이노규의 고신이 확인된다. 그 고신의 내용은 이노규를 禦侮將軍 行龍驤衛副司直으로 제수한다는 것이다.
한산이씨문열공파세보에 의하면 이노규의 생년은 1796년이고 몰년은 1854년이다. 이노규의 부친은 李義英이고 조부는 李元茂이다. 이노규의 처는 廣州李氏로 슬하에 외동아들을 두었다. 이노규는 1828년 戊子式年 文科에서 甲科 2인으로 급제하였다. 이외에 이노규가 받은 고신들을 살펴보았을 때, 司諫院司諫, 通禮院左通禮, 敦寧府都正, 兵曹參知, 承政院右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등을 임명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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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