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 이노규(李魯奎)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830.1111-20180501.2017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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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순조 이공(李玜)
수취 : 이노규(李魯奎)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道光十年(1830)
· 형태사항 54.5 X 76.2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 현소장처 원주 한산이씨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830년(순조 30) 정월에 이노규(李魯奎)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통훈대부정3품 품계이고, 사헌부지평정5품 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을 적용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30년(순조 30) 정월에 李魯奎通訓大夫 行司憲府持平으로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의 종류에는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이 있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의 고신은 臺諫의 書經을 거친 뒤 왕명을 받아 이조 또는 병조에서 임명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이노규가 임명받은 품계인 통훈대부정3품 하계이기 때문에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서두에 왕의 고유 임명권한을 밝히는 '敎旨'를 명시하였다. 본문에는 이노규통훈대부 행사헌부지평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말미에는 행을 바꾸어 문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발급일자는 '道光十年 正月 日'로 중국연호를 기재하였다. 施命之寶는 연호 위에 찍었다. 이러한 문서식은 경국대전 예전에 수록되어 있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이노규가 임명받은 통훈대부사헌부지평은 각각 정3품 품계, 정5품 관직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行'자를 붙여 기재하였다.
한산이씨문열공파세보에 의하면 이노규의 생년은 1796년이고 몰년은 1854년이다. 이노규의 부친은 李義英이고 조부는 李元茂이다. 이노규는 처 廣州李氏와 슬하에 외동아들을 두었다. 이노규는 1828년 戊子式年 文科에서 甲科 2인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이노규가 받은 고신들을 살펴보았을 때, 司諫院司諫, 通禮院左通禮, 敦寧府都正, 兵曹參知, 承政院右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등에 제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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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교, 유재춘, 엄찬호, 原州 韓山李氏家 古書古文書, 原州市立博物館, 200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鄭求福, 고문서 용어풀이 고신, 古文書硏究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집필자 :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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