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년(고종 25) 潭陽府에서 幼學 盧應烈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준호구는 무자식년(1888)의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노응렬은 계유(1813)생이고, 나이는 76세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이 문서를 제외한 모든 연관문서에는 노응렬의 생년간지가 계미(1823)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는 10살이 많게 기재되어 있다. 거주지는 담양부 龍洞面 復興里로 이 지역은 지금의 담양군 용면 일대로 짐작된다.
노응렬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魯基弼이고, 조부는 학생 盧啓昌이며, 증조부는 通政大夫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盧漢鳳이다. 외조부는 학생 金洙采로 본관은 광산이다.
가족은 주호를 포함하여 모두 6명으로 처 옥천옹씨, 첫째 아들 유학 盧時奎, 첫째 며느리 장수황씨, 둘째 아들 유학 盧時文, 둘째 며느리 문화유씨와 함께 거주하였다. 처 옥천옹씨는 경진(1820)생으로, 69세이다. 처의 부친은 학생 邕哲秀이고, 조부는 학생 邕日華이며, 증조부는 학생 邕㣧慶이다. 외조부는 학생 洪相濟로 본관은 남양이다.
첫째 아들 노시규는 정미(1847)생으로 42세이고, 첫째 며느리 장수황씨는 경술(1850)생으로 39세이다. 둘째 아들 노시문은 경술(1850)생으로 39세이며, 둘째 며느리 문화유씨는 계축(1853)생으로 36세이다.
노비는 1口가 기재되어 있는데 도망갔다. 도망간 노비는 여자종 八今으로, 팔금은 이미 1861년 준호구에 도망간 사실이 기재되었다가 이후 문서에서는 도망간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 문서에서 다시 도망간 것을 기재하였다.
노비 기재사항 뒤에는 '壬午戶口相準印'을 적어 임오년(1882)의 호구와 비교・대조하였다고 적혀 있지만 이 문서의 작성연도가 1888년이므로 전 식년인 을유년(1885)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짐작된다.
문서를 살펴보면 좌측에는 行府使의 署押과 周挾改字印이 있고, 우측에는 潭陽府印이 확인된다. 또한 문서의 좌측에 기재된 '唱色'과 '準色'은 준호구를 작성한 자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준호구를 작성할 때는 전에 보고한 호구단자를 토대로 하는 데 이때 불러 주는 자는 '唱', 쓰는 자는 '準'이라 부른다. 대개는 창색과 준색의 성씨를 쓰고 수결을 하는데 본 문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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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