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88년(정조 12) 幼學 盧啓明이 작성하여 潭陽府에 제출한 호적단자이다.
담양 광산노씨 가문에 전해진 문서는 35건으로 모두 호구관련 문서이다. 본 문서는 간지만 기재되어 있지만 연관문서에 준호구가 있어 작성연도의 추정이 가능하다. 문서의 작성연도와 관련하여 첫 행에 己酉式이라 기재되어 있어 1789년에 작성한 문서로 생각되지만 문서의 마지막 행에 기재된 戊申은 1788년을 뜻하므로 차이가 난다. 이는 호적단자가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개수하기 위하여 각 호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즉 子・卯・午・酉가 들어간 식년에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각 戶에서는 식년이 되기 전 해에 식년의 상황에 맞추어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며, 문서에 기재된 주호와 가족들의 나이는 모두 기유식년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주호 노계명은 기유식년 당시 43세로 정묘(1747)생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거주지는 담양부 龍泉洞面 月桂里로 이 지역은 지금의 담양군 용면 월계리 일대에 해당한다.
노계명의 부친은 通政大夫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盧漢鳳이고, 조부는 學生 盧一玖이며, 증조부는 학생 盧俶이다. 외조부는 학생 白漢範으로 본관은 수원이다.
가족으로는 처 漢陽趙氏가 있다. 한양조씨는 당시 나이가 39세이고, 신미(1751)생이다. 처의 부친은 유학 趙聖垕, 조부는 학생 趙昌彦, 증조부는 학생 趙世貞이다. 외조부는 본관이 초계인 학생 崔宗岳이다.
연관문서를 살펴보면 노계명에게는 1779년생인 아들 盧八元이 있는데, 이 문서가 작성될 당시 함께 거주하였겠지만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미혼의 어린 자녀를 호적에 누락하는 관습의 일반화로 인해 당시에는 漏口로 존재한 것이라 추정된다.
노비는 영암으로 도망간 여자종 1口가 기재되어 있다.
본 문서는 호적단자임에도 준호구에서 볼 수 있는 署押, 官印, 周挾改印 등이 확인되어 호적단자와 준호구의 형식이 혼재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후반부터 각 주호가 호구단자 형식이나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1장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호적을 등서한 후 돌려주었는데, 이 호구단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작성일자가 기재된 마지막 행에는 '解事金'이 적혀 있어, 이 호적단자는 解事 金某가 확인・대조하고 着名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