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년(순조 4) 潭陽府에서 幼學 盧八元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준호구는 갑자년(1804)에 성적한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盧啓明이 사망하여 아들 노팔원이 주호를 대신하였다. 노팔원은 당시 26세로 기해(1779)생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거주지는 담양부 龍泉洞面 月桂里로 이 지역은 지금의 담양군 용면 월계리 일대로 짐작된다.
노팔원의 사조를 살펴보면 조부는 通政大夫 行龍驤衛副護軍 盧漢鳳이고, 증조부는 學生 盧一玖이다. 외조부는 본관이 한양인 학생 趙鎭垕이다. 외조부의 이름과 관련하여, 노계명이 주호로 기재된 문서에서 처의 부친은 이름이 趙聖垕라고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가족으로는 처 金氏가 있다. 김씨는 당시 25세로 경자(1780)생인데, 본관은 기재되지 않았다. 연관문서에 따르면 처 김씨의 본관은 광산이다. 처의 부친은 유학 金洙彩이고, 조부는 학생 金成圭이며, 증조부는 학생 金時鼎이다. 외조부는 학생 曺時孫으로 본관은 창녕이다.
노비는 여자종 1口가 기재되어 있으나, 도망갔으므로 노팔원 호에서 실제로 소유한 노비는 없다. 호구문서에 노비를 기재할 때는 대개 주호 및 가족에 대한 기재내용과 구분하여 문서의 좌측 하단에 따로 기재하는데 본 문서에는 가족구성에 관한 기재가 끝난 후 행을 구분하지 않고 노비를 기재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辛酉戶口相準印'이라 기재하여 신유년(1801) 호구와 비교・대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문서의 좌측에는 行府使의 署押이 있고, 그 아래에 唱色, 準色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다. 준호구를 작성할 때 이전에 보고한 호구단자를 토대로 불러주는 자와 쓰는 자 두 명이 담당하였고, 이를 각각 '唱'과 '準'이라 하여 문서에도 기록하였는데, 본 문서에는 담당자의 성씨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외에 官印과 周挾改字印이 찍혀 있어 관의 확인을 마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서의 좌측 중간에는 작은 구멍이 있고, 구멍에는 끈으로 사용한 종이가 끼워진 채로 남아 있다. 연관문서에도 같은 위치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담양의 광산노씨 가문에서는 호구문서를 끈으로 엮어서 보관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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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