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6년(정조 10) 潭陽府에서 幼學 盧啓昌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준호구는 병오년(1786)의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주호 노계창은 당시 61세로 병오(1726)생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거주지는 담양부 龍泉洞面 月桂里로 이 지역은 지금의 담양군 용면 월계리 일대에 해당한다.
노계창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盧漢鳳이고, 조부는 學生 盧一玖이며, 증조부는 학생 盧俶이다. 외조부는 본관이 수원인 학생 白漢範이다.
가족은 처 完山李氏, 첫째 아들 盧震益 내외, 둘째 아들 盧義得이 기재되어 주호를 포함하여 모두 5명이다.
처 완산이씨는 당시 나이가 63세이고, 갑진(1724)생이다. 처의 부친은 학생 李世周, 조부는 학생 李弘達, 증조부는 李萬春이다. 외조부는 본관이 김해인 학생 金尙弘이다.
첫째 아들 노진익은 당시 28세로 기묘(1759)생이고, 첫째 며느리는 密陽朴氏로 23세이며, 갑신(1764)생이다. 둘째 아들 노의득은 19세로 무자(1768)생이다.
가족구성에 관한 기재가 끝난 후에는 행을 구분하지 않고 노비를 기재하였다. 노비는 여자종 1口가 기재되어 있으나 도망갔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한 노비는 없다.
문서의 말미에는 '癸卯戶口准給者'라 기재하여 계묘년(1783)의 호구와 비교・대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문서의 좌측에는 行府使의 署押이 있고, 그 아래에 唱色, 准色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다. 준호구를 작성할 때 이전에 보고한 호구단자를 토대로 불러주는 자와 쓰는 자 두 명이 담당하는데 이를 각각 '唱'과 '準'이라 하여 문서에도 기록하였다. 본 문서에는 담당자의 성씨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외에 官印과 周挾改字印이 있어 관의 확인을 마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서의 좌측 중간에서 작은 구멍이 관찰되는데, 연관문서에서도 같은 위치에 구멍이 있다. 이는 담양의 광산노씨 가문에서 호구문서를 끈으로 엮어서 보관한 흔적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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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