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년(헌종 3) 潭陽府에서 幼學 盧基弼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준호구는 정유년(1837)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노기필은 기해(1779)생으로 59세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이름 앞에 鰥夫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홀아비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는 담양부 龍泉面 淸淵里로 통・호수는 기재하지 않았다. 담양부 용천면 청연리는 지금의 담양군 용면 일대로 짐작된다.
노기필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盧啓昌이고, 생부는 학생 盧啓明이며, 조부는 通政大夫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盧漢鳳이다. 증조부는 학생 盧一玖이고, 외조부는 본관이 전주인 학생 李世周이다.
노기필의 사조사항에는 부친 외에도 생부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노기필이 입양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관문서에 따르면 부친 노계창과 생부 노계명은 형제관계로 노계창은 노계명의 형이다.
가족으로는 아들 盧碩烈만 기재되어 있다. 노석렬은 17세로 신사(1821)생이며, 개명 전 이름은 盧碩文이다.
노비는 도망간 여자종 1口가 기재되어 있다.
노비 기재사항 뒤에는 '甲午戶口相準印'을 적어 갑오년(1834)의 호구와 비교・대조하였음을 밝히고 그 위에 潭陽府印을 찍었다.
문서의 좌측에는 行府使의 署押이 있으나 周挾改印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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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