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년(순조 11) 潭陽府에서 幼學 盧致榮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준호구는 경오년(1810)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문서의 작성연도는 중국연호인 嘉慶十六年 외에도 신미라는 간지도 함께 적어 표시하였다.
노치영은 개명한 이름으로 개명 전 이름은 盧致璇이다. 노치영은 기해(1779)생으로 31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문서의 작성시기와 생년을 비교하면 33세로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문서에는 노치영은 물론이고 처 光山金氏의 나이는 2살이 어리게 기재되어 있다. 노치영의 본관은 광산으로 담양부 龍泉洞 月桂里에 거주하였다. 담양부 용천동 월계리는 지금의 담양군 용면 월계리 일대로 짐작된다.
노치영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盧啓昌이고, 생부는 학생 盧啓明이며, 조부는 학생 盧漢鳳이다. 증조부는 학생 盧一玖이고, 외조부는 본관이 전주인 학생 李世周이다.
가족으로는 처 광산김씨만 기재되어 있다. 처의 생년은 경자년(1780)이고, 나이는 3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32세로 수정되어야 한다. 처의 부친은 학생 金洙采이고, 조부는 학생 金成圭이며, 증조부는 학생 金時鼎이다. 외조부는 학생 曺時孫으로 본관은 창녕이다. 부친 김주채의 직역은 이전에 작성된 준호구에는 유학으로 기재되었는데, 이 문서에는 학생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노비는 도망간 여자종 1口가 기재되어 있다.
호구문서에 노비를 기재할 때는 대개 주호 및 가족에 대한 기재내용과 구분하여 문서의 좌측 하단에 따로 기재하는데 본 문서에는 노비의 기재사항도 連書하였다.
노비 기재사항 뒤에는 '丁卯戶口相準印'을 적어 정묘년(1807)의 호구와 비교・대조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문서의 하단에는 唱色, 準色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다. 준호구를 작성할 때 이전에 보고한 호구단자를 토대로 불러주는 자와 쓰는 자 두 명이 담당하였고, 이를 각각 '唱'과 '準'이라 하여 문서에도 기록하였는데 본 문서에는 담당자의 성씨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 좌측에는 行府使의 署押이 있고, 官印과 周挾改字印도 찍혀 있어 관의 확인을 마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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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