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88년 幼學 盧啓昌이 작성하여 潭陽府에 제출한 호적단자이다.
문서의 작성시기는 戊申이라 적혀 있고, 연관문서인 1786년 노계창 준호구를 통해 노계창의 생년을 알 수 있어 작성연도의 추정이 가능하다. 1786년에 작성된 준호구에 노계창의 나이가 61세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는 노계창의 나이가 63세로 기재되어야 하지만 노계창을 비롯한 가족구성원들의 나이는 모두 1살이 더해져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호적단자가 국가에서 호구대장을 3년마다 고치기 위하여 각 戶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마다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구대장이 작성되는 해의 전 년도에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것이다. 문서의 첫 행에 거주지 주소와 함께 '己酉式'이라는 글자를 통해 기유년(1789)에 작성될 호구대장의 기초자료인 호적대장을 무신년(1788)에 작성하였고, 그 때문에 주호와 가족의 나이는 1789년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다.담양 광산노씨 가문에 전해진 문서는 모두 37통으로 모두 호구관련 문서이고, 이 문서의 주호 노계창과 관련한 문서는 모두 3통이 있다.
노계창은 당시 64세로 병오(1726)생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거주지는 담양부 龍泉洞面 伏龍里인데, 1786년 문서에는 龍泉洞面 月桂里로 적혀 있어, 2년 사이에 인근의 마을로 이주한 것으로 짐작된다. 용천동면 복룡리는 지금의 담양군 용면 월계리 일대에 해당한다.
노계창의 부친은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盧漢鳳이고, 조부는 學生 盧一玖이며, 증조부는 학생 盧俶이다. 외조부는 본관이 수원인 학생 白漢範이다.
가족은 처 完山李氏, 아들 盧震益이 기재되어 주호를 포함하여 모두 3명이 있다.
처 완산이씨의 당시 나이는 66세이고, 갑진(1724)생이다. 처의 부친은 학생 李世周, 조부는 학생 李弘達, 증조부는 李萬春이다. 외조부는 본관이 김해인 학생 金尙弘이다.
아들 노진익은 당시 31세로 기묘(1759)생이다. 1786년 문서에는 며느리 密陽朴氏와 둘째 아들 盧義得이 적혀 있었으나 본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가족구성에 관한 기재가 끝난 후에는 노비를 기재하였다. 노비는 도망간 여자종 1口가 기재되어 있다.
본 문서는 호적단자임에도 준호구에서 볼 수 있는 署押, 官印, 周挾改印 등이 확인되어 호적단자와 준호구의 형식이 혼재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후반부터 각 주호가 호구단자 형식이나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1장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호적을 등서한 후 돌려주었는데, 이 호구단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작성일자가 기재된 마지막 행에는 '解事仇'가 적혀 있어, 이 호적단자는 解事 仇某가 확인・대조하고 着名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