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순조 31) 井邑縣에서 幼學 盧國弼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준호구는 신묘식년(1831)에 성적한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노국필은 38세이고, 갑인(1794)생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이름 앞에 '鰥夫'라고 기재되어 있어, 처를 여의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로 기재된 정읍현 東面 松令洞는 지금의 정읍시 송산동 송령마을 일대이다.
노국필의 부친은 學生 盧啓明이고, 조부는 학생 盧漢鳳이며, 증조부는 학생 盧一玖이다. 외조부는 본관이 한양인 학생 趙聖垕이다. 가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노비는 여자종 1口가 기재되어 있다.
광산노씨 가문에는 37통의 호구문서가 전한다. 문서의 작성지역은 담양부가 35통, 영광군이 1통, 정읍현이 1통으로 대체로 담양부에서 작성하였다. 그런데 노국필이 주호로 기재된 문서는 5통으로, 본 문서와 같이 1831년에 발급된 준호구가 1통 더 있다. 이 문서는 담양부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본 문서와 기재내용의 차이가 있다. 본 문서에는 노국필이 홀아비이고, 가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담양부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에는 가족으로 처 光山金氏가 기재되어 있고, 본 문서에 기재된 여자종 八今은 도망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노국필은 같은 해에 정읍현과 담양부에서 준호구를 발급받았는데, 1828년과 1834년에 발급받은 준호구도 담양부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노국필은 1831년 잠시 정읍현에 거주한 것으로 짐작된다.
노비 기재사항 뒤에는 '戊子戶口相準'이라 기재하여 무자년(1828) 호구와 비교・대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行縣監의 署押, 官印, 周挾改印이 찍혀 있어 관의 확인을 마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문서의 보존상태를 살펴보면 문서의 좌측 중앙에 작은 구멍을 뚫어 끈으로 묶어 놓았던 흔적이 확인되어 다른 문서들과 함께 묶여서 전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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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