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94년(정조 18) 幼學 盧啓明이 작성하여 潭陽府에 제출한 호적단자이다.
담양 광산노씨 가문에 전해진 문서는 37건으로 모두 호구관련 문서이다. 본 문서의 작성연도는 연관문서 가운데 준호구가 있어 추정이 가능하다. 문서에 기재된 주호와 가족들의 생년과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 문서는 문서의 말미에 기재된 갑인년(1794)이 아니라 을묘년(1795)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호적단자가 국가에서 戶口臺帳을 3년마다 개수하기 위하여 각 호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차례, 즉 子・卯・午・酉가 들어간 식년에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각 戶에서는 식년이 되기 전 해에 식년의 상황에 맞추어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며, 문서에 기재된 주호와 가족들의 나이는 모두 문서의 첫 행에 명시한 을묘식년에 맞추어 기재되어 있다.
주호 노계명은 을묘식년 당시 49세로 정묘(1747)생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거주지는 담양부 龍泉洞面 月桂里로 이 지역은 지금의 담양군 용면 월계리 일대에 해당한다.
노계명의 부친은 老職 通政大夫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盧漢鳳이고, 조부는 學生 盧一玖이며, 증조부는 학생 盧俶이다. 외조부는 학생 白漢範으로 본관은 수원이다.
가족으로는 처 漢陽趙氏와 아들 盧八元이 있다. 한양조씨는 당시 나이가 45세이고, 신미(1751)생이다. 처의 부친은 학생 趙聖垕, 조부는 학생 趙昌彦, 증조부는 학생 趙世貞이다. 외조부는 본관이 초계인 학생 崔宗岳이다. 처의 부친 조성후의 경우 1788년 호적단자에는 직역이 유학으로 기재되었으나 이 문서부터는 학생으로 기재되었다. 아들 노팔원은 기해(1779)생으로 17세이며, 개명 전 이름은 盧湳이다.
노비는 영암으로 도망간 여자종 1口가 기재되어 있다.
본 문서는 호적단자임에도 준호구에서 볼 수 있는 署押, 官印, 周挾改字印 등이 확인되어 호적단자와 준호구의 형식이 혼재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후반부터 각 주호가 호구단자 형식이나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1장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호적을 등서한 후 돌려주었는데, 이 호구단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작성일자가 기재된 마지막 행에는 '解事金'이 적혀 있어, 이 호적단자는 解事 金某가 확인・대조하고 着名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