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3년(헌종 9) 潭陽府에서 幼學 盧基弼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준호구는 계묘식년(1843)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노기필은 기해(1779)생으로 65세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이름 앞에 鰥夫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홀아비임을 알 수 있다.
거주지는 담양부 龍泉洞面 淸淵里로 통・호수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 지역은 지금의 담양군 용면 일대로 짐작된다.
노기필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盧啓昌이고, 생부는 학생 盧啓明이며, 조부는 通政大夫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盧漢鳳이다. 증조부는 학생 盧一玖이고, 외조부는 본관이 전주인 학생 李世周이다.
노기필의 사조사항에는 부친 외에도 생부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노기필이 입양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관문서에 따르면 부친 노계창과 생부 노계명은 형제관계로 노계창은 노계명의 형이다.
가족으로는 아들 盧應烈과 며느리 淳昌邕氏가 기재되어 있다. 노응렬은 21세로 계미(1823)생이고, 순창옹씨는 24세로 경진(1820)생이다. 1837년에 작성된 준호구에는 신사(1821)생인 아들 盧碩烈이 기재되었는데, 이 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노비는 도망간 여자종 1口가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소유한 노비는 없다. 노비 기재사항 뒤에는 '庚子戶口相準印'을 적어 계묘년(1840)의 호구와 비교・대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문서의 좌측에는 行府使의 署押이 있고, 官印과 周挾改印도 확인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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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