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순조 31) 潭陽府에서 幼學 盧國弼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의 결락으로 작성연도와 관청명은 알 수 없지만 담양 광산노씨 가문의 연관문서를 통해 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준호구는 신묘식년(1831)에 성적한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노국필은 당시 38세이고, 갑인(1794)생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거주지로 기재된 담양부 龍泉洞面 淸淵里는 지금의 담양군 용면 일대이다. 1828년 준호구에는 거주지가 용천동면 復興里로 기재되어 있어 마을 내에서 이주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노국필의 부친은 學生 盧啓明이고, 조부는 通政大夫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盧漢鳳이며, 증조부는 학생 盧一玖이다. 외조부는 본관이 한양인 학생 趙聖垕이다.
가족으로는 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처 光山金氏는 당시 32세로 경신(1800)생이다. 처의 사조사항을 살펴보면 부친 金興吉은 당시 나이가 72세이고, 경진(1760)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생존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의 조부는 학생 金成河이고, 증조부는 학생 金九鼎이며 외조부는 본관이 김해인 학생 金玉三이다.
노비는 도망간 여자종 1口가 기재되어 있다. 호구문서에 노비를 기재할 때는 대개 주호 및 가족에 대한 기재내용과 구분하여 문서의 좌측 하단에 따로 기재하는데 본 문서에는 가족구성에 관한 기재가 끝난 후 행을 구분하지 않고 노비를 기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戊子戶口相準印'이라 기재하여 무자년(1828) 호구와 비교・대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行府使의 署押, 官印, 周挾改字印이 찍혀 있어 관의 확인을 마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문서의 보존상태를 살펴보면 문서의 좌측 중앙에 작은 구멍을 뚫어 끈으로 묶어 놓은 모습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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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