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0년(고종 7) 潭陽府에서 幼學 盧應烈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이다.
문서에 따르면 이 준호구는 경오식년(1870)의 호적대장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노응렬은 계미(1823)생으로, 당시 나이는 48세이고, 본관은 광산이다. 거주지는 담양부 龍洞面 復興里로 이 지역은 현재 담양군 용면 일대로 짐작된다.
노응렬의 사조를 살펴보면 부친은 學生 盧基弼이고, 조부는 학생 盧啓昌이며, 증조부는 通政大夫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盧漢鳳이다. 외조부는 학생 金洙采로 본관은 광산이다.
가족은 주호를 제외하고 모두 4명으로 처 玉川邕氏, 첫째 아들 유학 盧舜鉀, 첫째 며느리 長水黃氏, 둘째 아들 童蒙 盧貞玉이 있다. 처 옥천옹씨는 51세로 경진(1820)생이다. 처의 부친은 학생 邕哲秀이고, 조부는 학생 邕日華이며, 증조부는 학생 邕㣧慶이다. 외조부는 학생 洪相濟로 본관은 남양이다.
첫째 아들 노순갑은 정미(1847)생으로 24세이며, 개명 전 이름은 盧敬鉀이다. 첫째 며느리 장수황씨는 경술(1850)생으로 21세이다. 둘째 아들 노정옥도 경술(1850)생으로 21세이다.
노비는 여자종과 남자종 각 1口로 모두 2구가 있다.
노비 기재사항 뒤에는 '丁卯戶口相準印'을 적어 정묘년(1867)의 호구와 비교・대조하였음을 밝혔다.
문서를 살펴보면 좌측에는 行府使의 署押과 周挾改字印이 있고, 우측에는 潭陽府印이 확인된다. 또한 문서의 좌측에 '唱色과 準色'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준호구를 작성한 자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준호구를 작성할 때 전에 보고한 호구단자를 토대로 불러주는 자와 쓰는 자를 각각 '唱'과 '準'이라 한다. 대개는 창색과 준색의 성씨를 쓰고 수결을 하는데 본 문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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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