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25년 4월 18일에 趙斗錫이 사돈에게 보내는 간찰이다.
간찰은 書簡, 書信, 書札, 簡牘 등으로 부르며, 고문서 형태로 전해진다. 문집에 수록된 간찰은 '書'로 분류하여 수록하기도 하는데, '서'란 고문서 형태의 간찰이 문집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간찰은 일반적으로 皮封과 내용으로 구성되고, 내용은 다시 本紙와 別紙로 구별할 수 있다. 흔히 간찰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의 본문인 본지를 의미한다. 小紙, 胎紙 등으로도 불리는 별지에는 본지에 적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내는 선물, 은밀한 부탁이나 청탁 등이 기록된다.
간찰의 내용은 書頭, 候問, 自叙, 述事, 結尾로 나뉜다. 서두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안부 인사를 적고, 후문에는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다. 자서에는 간찰을 보내는 사람 본인의 근황을 서술하며, 술사에서는 간찰을 보낸 이유를 적고, 결미는 간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간단히 끝맺는 말과 날짜, 성명, 올림[再拜] 등의 항목을 순서대로 적는다.
봄 사이에 여러 차례 만나 이야기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슬프고 어수선해서 계속하지 못해 갈수록 서글프다고 하였다. 조두석은 사돈의 형편과, 형제, 집안 모두 편안한지 묻고 자신은 어느덧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니 부모를 여읜 외로운 마음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였다. 더욱이 외부모와 막내 동생의 건강이 좋지 않아 위로 마음 졸이고 괴롭다고 하였다. 자식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심하게 말랐다고 하였다.
사돈의 아드님은 그쪽에서 오고 가는 것으로 인하여 무사히 갔으나 그 또한 객지이니 고향 생각이 날 것이라고 하였다. 또 아드님의 생년월일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나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묻고 있다.
현재 조두석은 자신을 '査弟罪人'이라 칭했는데, 이를 보아 간찰의 수신인과 사돈관계이고, 또한 상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두석이 신부 측 집안, 사돈은 신랑 측 집안임을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현재 부모의 상을 치루고 있는 중이고, 사위가 상례에 왔다 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신부와는 아직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간찰에 혼인신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혼인신고는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1909년 3월에 民籍法의 공포 이후 시행되었다. 따라서 간찰의 작성시기인 을축년은 1925년이고, 이 해의 윤달은 4월이므로 간찰이 작성된 시기는 1925년 4월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