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7년 이광의(李廣義) 준호구(準戶口)

ㆍ자료UCI: KNU+GWKSMC+KSM-XD.1747.4719-20160501.20150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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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선산부(善山府)
수취 : 이광의(李廣義)
· 작성지역 선산부
· 작성시기 乾隆十二年(1747)
· 형태사항 39.3 X 149.3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원소장처 선산 덕수이씨
· 현소장처 오죽헌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이 문서는 1747년(영조 23) 선산부(善山府)에서 망장면(網障面) 예곡리(禮谷里)에 거주하는 이광의(李廣義)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당시 이광의의 나이는 73세로 본관은 덕수이다.
가족구성원으로 첩(妾) 이씨(李氏)와 서모(庶母) 박씨(朴氏), 아들・ 손자 내외, 서제(庶弟)에 대한 사항이 연서(連書)로 기재되어 있다.
소유노비는 앙역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문서가 결락되어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47년(영조 23) 善山府에서 網障面 禮谷里에 거주하는 李廣義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문서를 발급받을 당시 이광의의 나이는 73세이다.
문서는 이광의의 사조와 첩 李氏와 庶母 朴氏, 아들 내외, 손자 내외, 庶弟에 대한 사항이 連書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노비에 대해서는 한 칸 띄어서 작성하였다. 문서 하단이 결락되어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다. 이 문서에서 처음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간지가 기재되고 있다.
큰 아들 李壽海에 대한 기재 없이 이수해의 처인 金氏에 대한 내용만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수해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739년 준호구에서는 큰 아들 이수해만이 혼인한 상태였으나, 이 문서에서는 아들은 물론 손자들까지 혼인하였는데, 며느리와 손자며느리의 본관이 기재되지 않아 혼인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아들과 손자의 직역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둘째 아들 李德海의 직역은 中直大夫 行藝文館待敎 春秋館記事官으로 中直大夫는 문관 종3품 품계를 이르고, 국왕의 하달 지시문을 작성하는 관청인 예문관의 정8품직인 대교와 정사에 대한 기록을 맡은 관청인 춘추관의 정6품에서 정9품까지의 품직인 기사관을 겸직하였다. 行守法에 의거하여 품계가 관직보다 높아 '行'자를 붙였다. 이덕해의 처는 趙氏로 40세인 이덕해보다 6살 어린 34세이다. 셋째 아들 李祥海의 직역은 朝散大夫 行惠陵參奉인데, 조산대부는 문관 종4품의 품계이고, 혜릉참봉景宗의 비 端懿王后 沈氏의 능인 惠陵을 지키며 관련 업무를 맡은 종9품직이다. 이상해의 처 金氏는 39세로 이상해보다 1살 연상이다. 넷째 아들 進仕 李祿海鄭氏와 혼인하였고, 生員 李善海沈氏와 혼인하였다.
손자인 進士 李春彬兪氏와, 李亨彬정씨와 혼인하였는데, 둘 다 1살 연상인 처와 혼인하였다. 이춘빈이형빈이광의의 큰 아들인 이수해의 자식들이다.
庶弟인 李廣孝, 李廣敎, 李廣信은 모두 通德郞이다.
소유한 노비는 문서의 결락으로 일부만이 파악된다. 앙역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앙역노비는 60구로 奴 35구, 婢 22구,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3구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외거노비는 71구로 奴 33구, 婢 38구이다. 확인되는 노비의 총 수는 131구이다.
문서에는 官印이나 周挾改印이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역사비평사, 2015
문현주, 조선후기 漢城府에서의 戶口單子·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 古文書硏究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유재춘, 강원도내 戶口 古文書의 현황과 특이사례에 대한 검토, 古文書硏究39, 한국고문서학회, 2011
손병규, 호적, 휴머니스트, 2006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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