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6년 박씨(朴氏) 추증교지(追贈敎旨)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46.1111-20160501.2015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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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박씨(朴氏)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十一年(1746)
· 형태사항 65.0 X 63.2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선산 덕수이씨
· 현소장처 오죽헌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1746년(영조 22) 11월 16일에 유인(孺人) 박씨(朴氏)숙인(淑人)으로 추증하는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문서의 발급일자 왼쪽에 추증사유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유인 박씨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이광소(李廣紹)의 돌아가신 증조할머니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되었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46년(영조 22) 11월 16일에 孺人 朴氏淑人에 추증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에 종친이나 실직을 가진 2품 이상의 관리들의 3대 조상에게 추증을 할 수 있었다. 부모는 해당 관리의 품계와 같은 품계에 추증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해당 품계에서 1품씩을 강등하여 추증하였다.
문서의 발급일자 좌측에는 작은 글씨로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李廣紹曾祖妣依法典追贈'이라는 박씨의 추증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박씨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이광소의 돌아가신 증조할머니이기 때문에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는 것이다. 가선대부종2품의 품계이고,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에 두었던 종2품 관직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박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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