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4년 이수해(李壽海)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44.1111-20160501.2015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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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이수해(李壽海)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九年(1744)
· 형태사항 57.3 X 71.2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선산 덕수이씨
· 현소장처 오죽헌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1744년(영조 20) 9월 22일에 이수해(李壽海)통훈대부(通訓大夫) 행이조좌랑(行吏曹佐郞) 지제교(知製敎)에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이수해가 임명받은 통훈대부정3품 문반 관리에게 주던 품계이다. 이조좌랑은 이조에 속한 정6품 관직이고, 지제교는 외교 문서와 왕의 교서를 짓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 제수 받은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기재하였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44년(영조 20) 9월 22일에 李壽海通訓大夫 行吏曹佐郞 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이다.
고신의 양식은 문서 첫머리에 '敎旨'를 써서 왕명에 의해 발급되는 문서임을 나타내고, 본문에는 인명과 품계 또는 관직을 쓴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쓰고, 그 위에 국왕의 어보인 施命之寶를 찍는다. 본 문서는 이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통훈대부정3품 문반 관리에게 주던 품계인데, 정3품의 하계로 통정대부보다는 아래 자리이고, 당하관으로는 최상이다. 이조좌랑은 이조에 속한 정6품의 관직이다. 이조는 조선시대 육조의 하나로 종친과 문관의 인사와 封君, 封爵 등을 사정하는 업무를 맡은 관청이다. 이조좌랑은 이조에 속해 해당 업무를 맡아 보는 역할을 하였다. 지제교는 외교 문서와 왕의 교서를 짓는 일을 담당한 관직이다.
이 문서에서는 行守法이 사용되었다. 행수법은 관리의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다. 품계가 관직보다 높을 때는 '行'자를 쓰고, 반대로 품계가 관직보다 낮을 때는 '守'자를 써서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박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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