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7년 이수해(李壽海) 교첩(敎牒)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27.1111-20160501.20150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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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이수해(李壽海)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雍正五年(1727)
· 형태사항 53.2 X 79.1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吏曹之印)
· 원소장처 선산 덕수이씨
· 현소장처 오죽헌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1727(영조 3) 2월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이수해(李壽海)겸춘추관기사관(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하는 교첩(敎牒)이다.
이수해의 원래 관직은 사정(司正)인데, 사정은 5위(五衛)에 속한 정7품 관직이다. 새로 겸직된 춘추관기사관은 춘추관에 소속된 정6품 이하의 관직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27(영조 3) 2월에 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李壽海兼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하는 敎牒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임명하는 문서를 告身이라 하는데, 고신은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나뉜다. 4품 이상 고신은 대간의 서경 없이 왕명으로 발급하여 官敎라고 하고, 5품 이하 고신은 대간의 서경을 거쳐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며, 이를 교첩이라고 하였다.
교첩의 양식은 경국대전에 文武官五品以下告身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조 혹은 병조에서 임금의 명령을 받든다는 내용을 쓰고, 인명과 품계, 관직을 기재한다. 문서 말미에는 발급연월일을 쓰고 吏曹之印 또는 兵曹之印을 찍는다. 그리고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의 이름을 쓴다. 본 문서는 이러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었으며, 문관으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조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이수해는 해당 관직에 겸직되기 전에 司正의 관직에 있었는데, 사정은 군사조직인 五衛에 속한 정7품 관직이다. 춘추관기사관은 춘추관에 속한 정6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직이다. 춘추관은 국가의 기록이나 실록 및 역사서의 편찬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기사관은 춘추관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행하였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박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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