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4년 이광의(李廣義) 고신(告身)

ㆍ자료UCI: KNU+GWKSMC+KSM-XA.1744.1111-20160501.20150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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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영조 이금(李昑)
수취 : 이광의(李廣義)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乾隆九年(1744)
· 형태사항 61.4 X 85.1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施命之寶)
· 원소장처 선산 덕수이씨
· 현소장처 오죽헌시립박물관

연결자료

안내정보

1744년(영조 20) 9월 초10일에 이광의(李廣義)가선대부(嘉善大夫)에 임명하여 내려준 고신(告身)이다.
이광의가 70세 되던 해에 영조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여 해당 품계를 받았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744년(영조 20) 9월 초10일에 李廣義嘉善大夫에 임명하여 발급한 告身이다.
가선대부종2품의 문무관리에게 주던 품계로 종2품의 下階이다.
이광의의 고신에는 연호 옆에 작은 글씨로 임명 사유가 적혀 있다. 즉, 이광의가 70세 되던 해에 국왕이었던 영조가 耆老所에 들어 이를 기념하여 加資하는 은혜를 받아 가선대부의 품계를 받은 것이다.
기로소는 70세 이상의 문반 관리들의 예우를 위한 설치한 관서로 태조가 60세가 된 것을 맞이하여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이때의 기로소는 특정한 업무를 맡은 관청이기 보다는 회합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후 숙종영조가 기로소에 입적하면서 그 의미가 강조되어 영조 때는 독립된 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숙종은 59세, 영조고종은 51세에 기로소에 입적하였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박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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