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45년(영조 21) 9월 15일에 李壽海를 通訓大夫 行司諫院司諫 知製敎에 임명하는 告身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품계이다. 사간원사간은 사간원에 소속된 종3품의 관직으로 정원은 1명이다. 사간원은 국정에 대한 간쟁과 왕에 대한 비평을 담당하였으며, 관원을 탄핵하는 등 언론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사간은 사간원의 장관인 大司諫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사간원의 次官으로서 朝啓와 常參에 참가했고 의정부, 육조와 함께 정치와 입법에 관한 논의에 참가하였다. 지제교는 국가의 외교문서나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해당 문서의 뒷면에는 '吏吏吳天祐'라는 글씨가 한 귀퉁이에 작게 기재되어 있다. 문관의 임명은 이조에서 담당하였는데, 문서의 작성은 이조서리가 맡아서 했다. 서리들은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문서에 남겼는데, 조선 전기에는 앞면 가운데에 기재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뒷면 귀퉁이에 작게 기재하였다.
이수해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1693년에 태어났고, 몰년은 알 수 없다. 본관은 덕수이고 자는 一如이다. 증조부는 李東溟이고, 조부는 李鼎華이다. 부친은 李廣義이며, 모친은 金萬增의 딸인 光山金氏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3
집필자 : 박진이